특검팀은 이날 오전까지 청와대 측과 압수수색 영장의 구체적인 집행방식에 관한 조율을 마치고 이날 오후 제3의 장소로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창훈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일반적인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하고 강제적 수색과 압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 경우는 사실상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제3의 장소를 곧 공개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청와대에 이 대통령 아들 시형(34)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6억원을 빌리면서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한 차용증 원본 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시형씨의 서면진술서를 대리작성한 청와대 행정관을 특정해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총무기획관실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이 대통령 명의로 된 사저부지 내 건물철거 계약서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제출하는 자료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임의제출받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빌려온 현금을 보관한 장소라고 진술한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장소를 특정하는데 법원에서 그 부분은 압수수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본다. 법원 판단을 당연히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또 “법원이 일정한 제한을 달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며 “법원에서도 신중한 절차를 밟는 것을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