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아이에너지·성융광전투자 끝내 퇴출

유아이에너지와 성융광전투자가 끝내 국내 증시에서 퇴출된다. 반면 휴바이론은 상장폐지를 면했고 피에스엔지는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심사위원회를 열고 유아이에너지와 성융광전투자에 대한 상장심사를 진행한 결과 유아이에너지는 자본전액잠식, 성융광전투자는 감사의견거절 등의 사유로 코스닥시장에서 퇴출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아이에너지와 성융광전투자는 각각 17일부터 25일까리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최종 상장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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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에너지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분식회계설로 거래가 정지된 후 11개월째 매매거래가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 4월에는 감사의견거절 사유가 추가되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지만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또 유아이에너지는 지난 13일 감사의견거절에서 적정으로 정정 제출했지만 자본전액잠식은 해결하지 못하며 끝내 코스닥시장에서 이름을 내리게 됐다.

중국 태양광업체인 성융광전투자도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상장폐지위기에 처했지만 이의 신청 후 지난달 31일 까지 5개월간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감사의견거절 사유를 해결하지 못하며 상장폐지수순을 밝게 되었다. 성융광전투자는 연합과기 이 후 국내 증시에서 퇴출되는 두 번째 중국기업이다.

반면 휴바이론은 상장폐지위기에서 기사회생했고 피에스엔지는 6개월의 시간을 벌었다. 휴바이론은 전 대표이사가 자기자본의 75%를 넘는 126억원을 횡령해 상장폐지위기에 처한 처지였다. 이 후 휴바이론은 3개월의 개선기간 동안 개선계획과 이행내역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한 결과 상장유지가 타당하다는 심사를 받아 코스닥시장에 남게 됐다.

지난 5월 회계처리 위반혐으로 과징금을 받았던 피에스앤지도 유일우 대표이사가 세 차례에 걸쳐 45억원을 투자하는 등 개선계획이 이행한 끝내 6개월의 개선기간부여라는 결정을 받았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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