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달 말까지 작년 한 해 동안의 재산변동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또 최근 수년간 불량 원전부품 납품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원전관련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원전관련 공직 유관단체 2급 이상 임직원도 재산등록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안전행정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선출직이나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19만명의 지난해 한 해 동안 재산변동사항을 신고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1,000만원 이상 현금· 예금·보험·증권·채권·채무 등의 1년간 변동사항이 모두 신고대상이다. 대상자들은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달 21일부터는 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해 시스템에서 금융기관 등의 방문 없이 본인의 금융과 부동산 재산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정기 재산변동신고 후 3월 28일에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900여명의 재산이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올 하반기부터 회계담당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전관련 공직 유관단체 2급 이상 임직원 2만2,000여명이 재산등록대상에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