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전기제품의 에너지 사용량 기준을 제시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TV, 시스템 에어컨(EHP),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상업용 냉장고 등 7가지 전기제품의 소비효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기준을 현재 출시되는 제품에 적용하면 TV 1등급이 91%에서 5%로, EHP 1등급은 93%에서 3%로 각각 축소된다.
나머지 제품군은 30∼61%인 1등급 제품의 비율이 1∼8%로 줄어든다.
대기전력 기준도 TV는 1W에서 0.5W로, 밥솥은 3W에서 2W로, 식기세척기는 1W에서 0.5W로 엄격해진다.
제품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해 드럼세탁기, 일반형 세탁기, 김치냉장고의 효율관리 대상 용량도 25∼66.7% 확대한다.
드럼·일반형 세탁기는 25㎏ 형까지, 김치냉장고는 300ℓ들이까지 효율관리 대상이 된다.
이밖에 가정용 가스보일러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실제 사용환경에 들어맞도록 소비효율 측정방법을 개선한다.
지경부는 규정 개정에 따라 제품의 효율이 향상되면 연간 261GWh의 전력사용량을 줄이고 404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9월 전국의 모든 가로등을 켜는 데 사용한 전력과 비슷한 규모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