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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3일 인천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에서 석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업무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석면 피해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지 못한 근로자와 보상을 승인받은 근로자의 가족에 대한 구제 필요성이 제기되며 추진됐다. 두 기관은 정부 3.0 정책으로 석면 피해자의 구제와 잠재적 의심자 관리를 위한 업무협조가 가능하게 됐으며, 석면질환자 조기발굴과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개발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구제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