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경매 ABC] ④ 현장 분석

"부동산 상태·점유자등 확인하고 주변 매매·전세시세 꼭 조사를"


Q=점찍어뒀던 경매 물건이 조만간 경매에 부쳐집니다.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가격만 보면 낭패를 볼 수 있어 시간을 내 현장조사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이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A=경매의 핵심 정보는 현장 조사에서 나옵니다. 현장조사에서는 다섯 가지 필수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 상태 조사입니다.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은 관리상태가 불량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지하에 물이 차 있는 경우도 있고 벽에 심한 균열이 간 집도 있습니다. 외관과 내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내부까지 들어가지 못한다면 대중 교통의 편의성, 일조권, 도로 상황, 주변 유해시설. 주차여건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점유자가 누구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경매기록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한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지, 집이 비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살고 있는 사람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만나지 못할 경우 이웃사람이나 관리실을 통해 물어봅니다. 이에 따라 명도(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는 것) 난이도와 비용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체납된 관리비나 공과금은 없는지 알아봅니다. 살고 있던 집이 경매 신청되면 그 순간부터 관리비를 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용 부분(다세대주택 등에서 여러 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시설)의 미납비용은 낙찰자가 인수하도록 돼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민센터(옛 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합니다. 법원 기록과 전입자가 동일한지, 법원 조사 이후 새롭게 전입하거나 퇴거한 사실은 없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전입세대 열람은 본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으나 경매물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항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세조사입니다. 낙찰가를 산출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중개업소를 통해 매매가격과 거래 추이, 전세 시세, 주변 개발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