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소득금액 등 국세증명서 6종도 ‘민원24’에서 발급

국세청은 5일부터 정부 민원포털 ‘민원 24시’에서도 소득금액증명을 포함한 6종의 국세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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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24시에서 뗄 수 있는 국세증명서는 소득 외에 납세, 사업자등록증, 폐업 사실, 휴업 사실, 납세 사실 등록이다. 그동안 민원 24시에서는 이들 증명의 열람만 가능했고 국세청 종합민원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서만 온라인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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