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허심판, 구술심리 증가했다

2006년이후 연평균 51% 증가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심판절차 진행시 당사자간 주장을 듣는 구술심리가 심판 당사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06년 특허심판 절차에 구술심리를 도입해 그해 123건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647건으로 5년간 연평균 51% 증가했고 올해들어 지난달말 현재 704건이 구술심리로 진행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구술심리 증가는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 취소율도 떨어뜨려 지난 2006년 27.7%이던 것이 지난달말 21.4%로 낮아졌다. 또한 특허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2008년 65.5%에서 지난해 71.3%로 높아졌다. 신진균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은 “신속한 쟁점정리와 심판품질제고를 위해 구술심리대상을 적극 확대하고 조기에 쟁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모든 구술심리건에 대해 쟁점심문서를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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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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