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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조만간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하기도 한 만큼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다음주 경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함께 다음주 경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김영란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간담회에서는 로비스트와 관련해 학계 전문가를 모시고 내용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지난 공청회에서 부정청탁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민원도 처벌 대상으로 지적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으로 로비스트 법이 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이다.
앞서 로비스트의 합법화는 17대 국회 당시 정몽준 의원 등이 외국 당사자의 의뢰를 받은 로비스트를 공개 등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정법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외국 정부나 외국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폐기됐다.
정 위원장은 “입법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을 다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듣고 싶어 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이에 대해 정무위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내에서 로비스트를 놓고 찬반이 거세다 보니 대안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공청회 이후 4개월 만에 김영란 법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연내 입법화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한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김영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한 만큼 정무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관계자는 “13일 정무위에서 예산안이 처리된 이후 법안심사소위가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김영란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