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기아그룹노조의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 전원 사법처리하고 이를 교사한 경영진이나 가담한 관리직 사원 등 비노조원들도 업무방해죄로 모두 처벌키로 했다.또 민노총과 자동차노련 등이 기아그룹 노조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 동조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 파업주동자들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대검공안부(주선회 검사장)는 29일 대검찰청에서 재경원과 노동부, 경찰청, 서울지검, 수원지검 등 8개 유관기관 실무책임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분규사범 수사지도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대검은 이와함께 기아경영진 등이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보고나 조사요구를 거부할 경우 회사정리법 제293조를 적용,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