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무기징역 선고

60대 재력가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시의원이라는 점잖고 고상한 탈을 쓰고 청렴과 개혁을 표방하면서 뒤로는 검은 로비 자금과 스폰서 자금을 받아 썼다"며 "그것이 문제가 되자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친구를 이용해 몰래 죽이는 완전범죄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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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피고인에게 어떠한 연민의 정도 느끼지 못한다.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았다가 일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지기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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