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과 동생 재우씨,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 측은 최근 미납 추징금 230억4,300만원을 분납해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우씨와 신 전 회장이 추징금을 대납하는 대신 노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양측에 요구했던 이자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것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추징금 납부를 위한 합의가 진행 중이고 구체화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현재까지 추징금 중 2,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원이 미납된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은 1990년 신 전 회장과 동생 재우씨에게 관리를 부탁하며 각각 230억원, 12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맡겼으며 검찰이 이를 밝혀내면 이 돈과 이자 등으로 남은 추징금을 내겠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