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건축물공사 감리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 2000년 말까지 관련 법규의 정비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규제개혁위는 또 20가구 이상 아파트에 적용되는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폐지, 건설 및 감리관련 단체 자율로 공종(工種)과 규모, 공법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현재 총공사비의 2.5%로 획일화돼 있는 감리비도 사업주체와 감리자간 계약에 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아파트 분양공고를 낼 때 감리자· 감리공종· 감리비 등 감리정보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이를 토대로 아파트의 안전건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리자 선정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전자격심사 종합평점 기준을 현행 75점에서 85점으로 상향조정, 저가 낙찰을 막기로 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