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금자보호법개정안 등 54건의 법안을 처리하고 제185회 정기국회를 사실상 폐회했다. 국회는 이날 당초 정부안보다 9백68억원을 순삭감한 75조4천6백36억원(재특 포함)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국회는 특히 재경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과 증권거래법·보험업법·신용관리기금법 등 4개 개정안을 포함, 조세감면규제법과 소득세법개정안 등 17개 경제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근로자의 퇴직금 우선변제대상을 퇴직 전 3년분으로 개정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상임위에서 가결된 35건을 처리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금융감독기구 통폐합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 금융개혁 관련 13개 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황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