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민들이 상호신용금고에서도 비과세저축에 들거나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비과세 적립식 저축과 주택자금대출 취급을 금고에도 허용,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통예금(연리 5.5%)과 정기예금(1년만기 연 9%이내)의 중간수준인 저축예금(예치기간 또는 예치금액별 차등금리적용)과 기업자유예금 취급도 허용하고 외상매출채권과 어음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엄격한 자산건전성분류를 시행하는데서 오는 금고업계의 부담을 덜고 영업환경을 개선하기위해 대손충당금 부담과 여신운용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대손충당금의 경우 적립률을 이달말 결산시 50%이상, 내년 6월 75%이상, 2001년6월 100% 등으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토록했다.
이에따라 현재 영업중인 204개 금고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달말 본결산때 적자를 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00% 적용, 적기시정조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금고의 여신운용폭을 넓혀주기위해 총여신의 70% 이상을 개인 및 소규모기업에 반드시 할애토록 했던 종전 여신제한을 50%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도 대출을 늘릴수 있도록 했다./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