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비성 경비 과다법인 「우선 세무조사」 선정/국세청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한 법인은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국세청으로부터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국세청은 16일 『기업의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 지출 증가가 기업경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소비성 경비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말 결산법인이 지난 3월 제출한 96년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전산분석과 서면분석 과정에서 동일업종의 사업자와 비교해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파악되는 법인은 정기법인세조사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특히 음식, 숙박, 오락유흥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들의 경우 광고선전비 손금산입 한도가 없는 것을 이용, 광고선전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 의류, 가구, 의약품, 화장품, 백화점 등 광고선전비 과다지출 업종에 대해 별도로 정밀 서면분석을 실시,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가려내기로 했다.<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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