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SO "여전히 미흡"… M&A 활성화 힘들듯

방통위 방송사업자 구역규제 폐지에도…<br>최대 수혜자는 CJ E&M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구역·가입가구수 점유율을 각각 3분의1로 제한하는 '이중규제' 가운데 방송구역 규제를 폐지한다는 정부안이 지난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의 공청회를 통해 발표됐다. 하지만 해당 SO 사업자들은 현실적인 방송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가입자수 규제가 여전히 대형 인수합병을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SO, 사업자간 M&A "글쎄.."= SO들은 '케이블TV 가입자수 3분의1' 규제를 '유료방송 가입자수 3분의1'로 완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해도 SO간 활발한 인수합병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3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티브로드·CJ헬로비전·씨앤엠의 가입자수는 올해 3월 기준으로 각각 317만명, 347만명, 271만명에 달한다. 국내 케이블TV 가입자는 약 1,500만명 수준으로, 개선안대로 방송구역 규제가 폐지된다 해도 '가입자수 3분의1' 기준에 따라 500만명 까지만 추가 가입자 확보가 가능하다. 사실상 매머드급 사업자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또 케이블TV 가입자가 인터넷TV(IPTV)·위성방송으로 이탈하는 추세에서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개별 SO 업체간 인수합병 가능성에 대해서 한 SO 업체 관계자는 "개별 SO간 인수합병이 가능했다면 진작에 이뤄졌을 것"이라며 "사실상 SO의 기대처럼 전국 단위 사업자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IPTV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IPTV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1'까지 모집 가능하며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약 2천100만명 중 700만명까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 SO 측은 방통위가 케이블TV와 IPTV의 동일한 시장 경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영국 CJ헬로비전 상무는 공청회에서 "KT와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두고 SO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SO가 지역 기반의 사업에서 벗어난다면 '여론 다양화'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케이블TV는 지역 매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출발한 만큼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최대 수혜자는 CJ E&M = 이번 방송법 개선안의 최대 수혜자는 CJ E&M이 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 동안 '전체 PP매출의 3분의1' 규제는 채널사용사업자(PP)의 성장을 좌지우지하는 목줄이었다. PP가 글로벌 사업자로 도약하는 데 매출 제한에 발목을 잡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PP 매출 1조6,211억원의 29.2%를 차지하고 있던 CJ E&M에게는 엄청난 수혜다. 해외에 프로그램 수출을 통해 매출 확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CJ E&M 관계자는 "CJ E&M은 글로벌 시장에서 아시아 1등 콘텐츠 사업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규제 폐지로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한 셈"이라고 전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채널 시장에서 특정 MPP의 과도한 시장 독점을 제어하기 위해 시청점유율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매출액 규제를 49%로 상향조정하거나 시청점유율을 33%로 규제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방송사업자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 사항은 '통합방송법'의 시급한 도입이다. 기존 방송법이 달라진 방송환경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령을 변경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IPTV의 등장처럼 또 다른 신규 매체가 등장하면 방송 시장은 파편화된 규제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2012년 하반기에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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