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으로 개별 기업이 기금 운용의 주된 결정 권한을 갖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퇴직연금펀드'나 '현대자동차 퇴직연금펀드'처럼 기업이나 그룹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펀드가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란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방식이다. 2016년 7월인 제도 시행일부터 대규모 기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장된다.
기업들은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이 가능한 구조로 계약형은 기업과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연금자산을 운용·관리하는 형태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노·사·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있다. 430조원에 달할 정도로 덩치가 큰 국민연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운용본부'와 같이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퇴직연금의 운용 방향과 자산배분 등 중장기계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정부는 기금형 운용원칙에 부합하도록 자산과 운용은 별도의 관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해 운용되기 때문에 기업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중요시되고 근로자가 운용 과정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정보의 비대칭에 따라 근로자는 연금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퇴직연금 관련 운용 내역에 대해 전혀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하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했던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없이 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확대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해 기존에 퇴직연금을 운용하던 전문 금융기관들의 파이가 줄어들 수 있고 노후자금이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에 더욱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