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부 "복제약 위주 영업… 인하 여지 많아" 제약사 "최고가 일괄적 책정은 공정치 못해"

약가 인하 가처분신청 싸고 설전

보건복지부와 제약사가 27일 열린 약가 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에서 팽팽한 설전을 펼쳤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심문을 매듭짓고 가처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법원이 제약사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약가 인하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 수는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특허 만료 의약품과 복제약의 최고가를 80%대에서 53.5%로 일괄 인하하는 '약가 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4월1일부터 일괄 약가 인하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복지부는 제약사들이 연구개발(R&D)을 소홀히 한 채 과도한 판매 관리비에 의존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약가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복지부 측 대리인은 "16개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 약값이 제일 높으며 이번 약가 인하 수준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크지 않다"면서 "오히려 리베이트 같은 불법에 기대서 영업하는 제약사의 비정상적 구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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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53.55%의 약값 인하는 외국의 약가 제도와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촉진, 약의 안정적 공급 등 여러 여건을 참조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제약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날 심문에 참여한 일성신약ㆍ에리슨제약ㆍ다림바이오텍 등 세 곳의 제약사는 "상한금액을 고시로 장관이 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결정"이라며 "수가계약제의 근본을 해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제약사 측은 또한 "개별 약제마다 특성이 전혀 다른데 최고가를 일괄적으로 53.33%로 정한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약가 인하 제도가 시작되는 4월1일 이전에 내린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4개 제약사가 낸 약가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정에 대한 법원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80~100곳의 제약사가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현재 이들 4곳의 중소형 제약사만 소송에 나선 상태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소송 참여사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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