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행자부는 4일 장기 렌터카 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지난달 행자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동일인이나 동일 법인에 대해 렌터카 대여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비영업용'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렌터카 업체들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렌터카 담당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행자부에 "1개월 이상 대여가 85%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렌터카 업계를 사멸·고사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다.
렌터카 업체들은 당초 열기로 했던 전국 규탄대회를 취소하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