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외 체류 기간은 '건강 보험 적용 불가'

건강보험가입자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외에 머물며 숙모에게 평소 자신이 복용하고 있던 약 6개월치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A씨의 숙모는 조카의 부탁을 받아 지난 2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을 구입해 그에게 보내줬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숙모가 약을 살 때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7250원은 부당 이득금이라며 환수 고지했다.


A씨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5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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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은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만큼 A씨가 국외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겠다는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1호와 제2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항은 국외 체류 중에 현실적으로 가입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급여정지 기간은 가입자가 출국한 날의 다음날부터 입국한 날의 전날까지”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급여 정지 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되는 대신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면제되고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돼 보험료를 감면받는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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