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아그룹 부도유예협약 적용후/소액주주 평가손 1,000억 넘어

◎기산 539억·기아자 418억 등 총 1,174억기아그룹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소액주주들은 부도유예협약 적용후 계속된 주가하락으로 1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2일 기아그룹이 화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여서 주가하락에 따른 주식손실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기아자동차 등 기아그룹 6개 상장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소액주주들은 16만5천2백74명이며 보유주식수는 총 4천6백35만9백87주로 집계됐다. 각 계열사별로 부도유예협약의 적용 직전인 지난 7월14일과 지난 22일의 주가를 비교해 평가손을 산정한 결과 소액주주들은 총 1천1백74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회사별로는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이 47.73%로 가장 높은 기산의 주가가 협약적용직전대비 81.52%나 떨어져 평가손규모가 5백39억원에 달했다. 또 기아자동차 소액주주들도 4백18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이밖에 기아특수강(1백33억원), 기아자동차판매(82억원), 기아정기(25억원) 등도 주가하락으로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한편 같은 기간동안 기아그룹 주식에 대한 투자주체별 매매동향을 조사한 결과 개인투자자들이 3백22만주를 순매수했고 증권사와 외국인투자가들도 각각 92만주, 7만주의 매수우위를 보인 반면 투신사는 4백13만주를 순매도해 대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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