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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의 성과급 잔치나 고용세습 등 방만한 경영 실태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근절해나갈 것을 공식 선언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 부문 방만경영과 특혜채용을 비롯한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와 단기개선과제 32개가 포함된 80개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이 올해 8·15 경축사 등을 통해 역대 정부가 방치해온 사회의 부조리한 관행들을 혁파하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첫 후속조치다.
개혁의 칼을 들이댈 10대 분야 핵심과제는 △어린이집·사회시설 등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공공 부문 방만운영, 예산 낭비 △원전·방위사업·문화재 등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 △공공 부문 특혜채용, 공직자 재취업 관행 △세금·임금 등 상습체납·체불 △법질서 미준수 △각종 사기, 불법 명의도용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기업활동·민간단체 불공정 관행 △정치·사법·노사 분야 비생산적 관행 등이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해 48개 과제를 선정하고 특히 공기업 평가항목 중 '불합리한 관행 해소'의 비중을 높여 과도한 복리후생과 성과급 지급, 직원 가족 특혜채용 행태 등을 손보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 체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발주공사 입찰 불이익 등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편의점·커피점 등 청소년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정상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정상화 과제의 진도관리뿐 아니라 문제점의 근절 여부, 국민 체감도까지 평가하기로 했다. 내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 부처별 정상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1년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한 단기과제에는 △사회지도층 특혜성 가석방 관행 △재외공관에 대한 과도한 지원요구 개선 △휴대폰 위치정보 제한 완화 △수능 이후 형식적 수업 관행 개선 등이 포함됐다. 개선이 완료된 단기과제는 새로 발굴한 비정상적 과제로 대체된다.
정부는 내년 7월 발표를 목표로 2차 정상화 과제 선정작업도 병행하기로 하고 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안들을 접수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는 앞서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새 정부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양대 축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탈세 방지를 위해 중고차를 팔 때도 차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실명제'를 의무화한 인감증명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