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도시근교주거개발 세미나] 자연지형 살려 환경쾌적하게

자연지형을 살린 환경친화적 도시근교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주택산업연구원이 19일 캐나다 주택금융공사(CMHC)와 공동으로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주최한 「도시근교주거단지 개발에 관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간추려 소개한다. ◇세바스찬 모팟(캐나다 쉘테어그룹 회장)·로버트 워든(람지워든건축 사장)=환경친화적인 도시근교주거단지를 개발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생태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측면이 우선시될 경우 환경파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환경친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됐다. 한국에서도 토지상황에 적합한 개발의 원칙이 있을 것이며 이것은 녹지보존정책과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환경친화적인 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토양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건물과 도로를 위해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최소화하고 현존하는 지형상 특징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 아울러 축대와 데크를 이용해 언덕의 경사를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주택을 지어야 주거밀도를 높일 수 있다. 이같은 조건을 전제로 단지내 자족적 생활편익시설의 제공 근린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상징성 제공 커뮤니티센터에 공공용지 제공 근린생활단위를 지원하는 편의시설의 제공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조성 오수장치를 통한 생태환경의 보호 등을 개발의 목표로 설정한다. 주거단지의 개발밀도는 주택을 연립주택형태로 개발할 경우 대략 25% 증가된다. 연립주택은 단독주택에 비해 2배이상으로 개발밀도가 높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낮춰 적절한 시장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특성·개인정원, 독립된 출입구, 전망이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단지내 하수처리를 위해서는 태양열을 이용한 하수처리기법이 사용된다. 이 시스템은 온실로부터 발생하는 빛과 열을 이용하여 단지내의 하수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주택에서 사용한 하수는 온실에 붙어있는 저수조로 흘러들어가고 이 하수는 연속적인 여과장치와 내부 저수조를 통해 연못이나 강으로 배출된다. 이 시스템은 사람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생태학적 설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대기오염의 주요인인 자동차 이용을 최소화하고 공동시설과 개별주택의 거리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공동공간의 적절한 배치와 보행자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게 좋다. ◇박환용(경원대학교 교수)=도시근교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은 도시와 농촌의 토지이용체계의 충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농(都農)통합시의 토지이용체계를 정립하고 준농림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용도전환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근교주거단지의 개발밀도는 현행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하되 도시계획구역의 경계로부터 2㎞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취락지구의 예외조항을 활용하여 시행되고 있는 고밀도 개발은 지양돼야 한다. 아울러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과 계획적 개발의 실현을 통해 도시근교 개발시 도로 및 학교 등의 공공시설 확보방안에 대한 논란을 미연에 막아야 한다. 한편 정부나 주택연구전문기관이 도시근교의 미래지향적 주거단지를 종합적으로 계획, 추진함으로써 도시근교주거단지 개발의 모범적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姜南珍(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주택 수요가 아파트 중심에서 단독·연립·노인주택 등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시근교주거단지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최근 설문조사한 「도시근교주택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체응답자의 73.3%가 향후 근교주택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도시근교주택의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근교주택 개발의 형태는 응답자의 70%가 서울에서 1~2시간 이내에 위치한 단지형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근교주거단지 개발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대대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정리=전광삼 기자 HISA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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