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송모(39)씨가 자신이 다니던 헬스클럽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25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너의 지도하에 덤벨을 이용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다 덤벨을 떨어뜨려 치아 2개가 부러졌다. 머리 위쪽에 서 있던 트레이너에게 덤벨을 넘겨줄 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덤벨이 얼굴로 떨어졌다. 송씨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게 돼 헬스장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 판사는 "개인 트레이너는 송씨가 눈으로 덤벨의 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송씨의 옆쪽이나 앞쪽에서 덤벨을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덤벨이 신체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다만 "덤벨이 전달됐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손을 놓아버린 송씨의 잘못도 있다"며 송씨의 과실을 40%, 헬스장의 책임을 60%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