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시론] '유령수술' 근절하려면


성형수술은 인류역사와 함께 해온 오래된 의료행위다. 흔히 칼을 든 정신과의 수술이라 표현할 정도로 의학은 물론이거니와 물리·화학 심지어는 예술까지 망라하는 과학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물질의 풍요에 미적 욕구가 폭발하면서 성형수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돈벌이 혈안 상담·수술의사 달라


과거에는 이 시장에 일부 전문가만 활동했지만 대한민국이 IMF라는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 역설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기 시작한 원년으로 볼 수 있다. 실직·실업 러시 속에 여성은 외모를 취업의 기준으로 삼는 사회 풍토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성형외과 업계는 대형화 과정을 밟는다.

이렇게 공장화·대형화된 의료기관을 유지하려면 흔히 공룡과 같이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그런데 효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가 상담은 스타의사가 하고 수술은 공장의 노동자 같은 의사가 한다면 결과를 불문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점을 노린 것이 유령수술이다.


유령수술을 당한 환자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큰 상처를 입는다. 중국성형미용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성형수술한 중국인이 5만6,000여명에 달하고 성형 분쟁·사고율은 해마다 10~15%씩 늘 정도다. 돈 버는 것은 좋지만 이미지 훼손으로 수출로 먹고살아가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추락할까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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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령수술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각 병원마다 먼저 진료의사가 누구이고 누가 수술하는지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허위경력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환자의 동의 없이 예정에 없는 의사가 대리 수술할 경우 병원 문을 닫게 할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 동의서 등에도 어떤 신분의 의사가 수술하는지 기재하고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수술실 CCTV 녹화가 잘 이뤄지지 않지만 녹화에 동의한 환자에게는 녹화 화면제공을 의무화하는 것도 유령수술을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다.

또 유령수술은 조직관리만 잘하면 범죄 집단화하기 때문에 내부의 양심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포상금제도를 실시해 공익범죄에 준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포상금제는 범죄 예방목적이나 적발목적으로 유용하게 쓰이지만 사회구성원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다. 하지만 유령수술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성격이 타 포상금제와는 확연히 다른 정당성이 존재한다. 구성원 갈등을 유발하는 성격의 제보와는 완전히 다른 도덕적인 것이고 거꾸로 갈등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기에 이런 범죄에는 더 장려할 필요가 있다.

확인장치 만들고 내부고발 포상해야

또 최근에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세우고 의사면허 대여를 통한 사무장 병원이 유령수술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기존의 사무장 병원을 규제하는 정도로는 의사나 사무장이 법을 아주 우습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국회는 국민 건강권을 지킨다는 최후의 보루로서 훨씬 강력한 처벌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 건강권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절대의 선이기에 의료규제 완화보다는 안전우선 정책을 집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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