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0만원 수수 서울시 공무원, '박원순법' 첫 적용 해임통보

서울시가 작년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1일 서울시와 A구청에 따르면 A구청의 B도시관리국장은 지난 4월 관련 업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았다. B국장의 금품 수수 정황은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에 별도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A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으나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지난달 26일 구에 통보했다.

관련기사



B국장은 구의회 구정질문 업무까지 마감한 뒤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복 소송 제기 등 움직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구청 관계자는 B국장에 대한 형사 고발 여부에 대해선 "원래 100만원부터 고발 대상이지만 서울시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나중에 별도로 방침을 정해 고발을 할 수도 있다"며 "본인이 해임처분을 수긍하고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