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거안정대책/문답풀이] 집값 10%만 있으면 구입가능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안정대책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보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임대주택사업을 하려고 한다. 주택 매입시기나 규모에 대한 제한은 있는지.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주택의 매입시점이나 규모에는 제한이 없다. 10년전에 산 50평짜리 아파트로도 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다. 하지만 취득·등록세등의 세제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전용 25.7평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집을 1채 갖고있다. 1채만 더사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2채를 갖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2채 모두 임대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따라서 기존주택이 임대용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사업자가 다른 곳에 전세를 든다면 1채만 더 사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설립으로 주택수요자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주택저당채권이란 집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수요자들은 적게는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이제도를 운영할 한국주택금융주식회사가 오는 9월초 발족하며 11월부터는 영업에 들어간다. -부도아파트 정상화촉진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이 자금을 받으려는 국민주택기금 지원대상 아파트의 경우 사업주체 변경과 함께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는 사업장 정상화계획, 시공사선정, 담보설정 또는 보증회사 이행확인요건 등을 갖추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잠실, 청담·도곡, 반포, 암사·명일, 화곡지구 등 서울시내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이 한꺼번에 진행될경우 전세란등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는 당초 이들 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할때 사업착수시기를 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일대 전세값이 폭등하는등 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이때문에 건교부가 사업착수시기를 지구별로 분산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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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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