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EU산 6,000만원짜리 세단 관세 60만원 추가 인하

FTA 발효 3년 맞아 1일부터


관세청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3년 차가 시작됨에 따라 7월1일부터 양측 관세 미철폐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 인하가 이뤄진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은 EU의 승용차ㆍ삼겹살ㆍ위스키 등 2,000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한다. 중대형 승용차는 관세율 3.2%에서 1.6%, 삼겹살은 20.4%에서 18.1%, 핸드백은 4%에서 2%, 위스키는 10%에서 5%로 각각 내려간다.

EU도 한국의 수출물품 551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한다. 중대형 승용차의 관세율은 4%에서 2%, 텔레비전은 9.3%에서 7%, 타이어는 2.2%에서 1.1%로 각각 내려간다.


관세청은 EU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미국이나 일본의 중대형 승용차 관세율은 10%에 달해 한국 승용차 수출의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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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7월1일부터는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해 28번째로 회원국이 됨에 따라 한국의 크로아티아 수출물품도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러나 한국으로 수입되는 크로아티아산 물품은 한국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유보된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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