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국회 내 ‘공약실천점검특위’를 구성, 후보자 공약집에 게재된 대선 공약의 추진 실적을 대통령 취임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점검ㆍ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 결과 대통령의 공약 추진 실적이 현저히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공개회의에서 이를 경고하고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당선만을 위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거나 상대 후보의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모방하고, 대통령이 되면 핵심 공약을 파기하거나 형해화시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든 핵심 공약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및 경제민주화 공약도 지켜질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