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협력업체에 채권확인서/오늘부터 발급

한보철강은 채권은행단으로부터 자금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협력업체들이 보유한 진성어음의 결제 및 외상매출채권 해소를 위해 채권확인서 발급업무를 3일부터 개시하기로 했다.한보철강은 협력업체에 대한 채권확인서 발급요령을 확정하고 3일부터 서울 대치동 본사 3층회의실과 당진제철소 D동사무실에서 채권확인서를 발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확인서 발행대상은 ▲한보철강이 발행 또는 배서한 진성어음 가운데 부도처리된 어음 및 어음지급일이 2월 10일 이전인 어음 ▲96년 12월 31일 현재 물품납품 및 외주 등과 관련한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한 경우 등이다. 요건을 갖춘 어음 및 채권을 보유한 협력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준비,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일반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일이 2월 10일 이후인 어음의 경우 신규어음으로 교체, 할인어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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