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울산 교육업무공백 3개월/교육감·교육위의장 구속따라

◎현안추진 차질…장기화 우려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출범한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교육위 업무가 3개월이 지나도록 공전하고 있다. 특히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김석기 초대 교육감과 김신홍 의장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사퇴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져 교육행정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9월6일 김교육감이 구속되자 양준모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책임 행정처리와 중요현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교육청 개청과 동시에 울산시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법정 전입금 1백43억원도 16억여원밖에 받지 못했다. 울산교육청은 또 지난 9월 국가공단이 밀집돼 있던 남구 용연·황성동 일대 초등학생들이 납 등 중금속에 노출된 상태로 수업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환경부의 재검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이와함께 각종 예·결산 심의와 중요 교육정책 결정권을 가진 교육위원회도 의장 구속으로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임시회를 세번 열었을 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설학교 문제 등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울산=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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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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