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5월 1일부터 1심 민사(가사ㆍ행정 제외)와 형사 재판부 모두에서 법정 녹음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속기사가 작성하던 증인ㆍ사건당사자 심문내용을 앞으로는 녹음파일이 대체하는 셈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법관들의 법정 언행 개선이다. 증인이나 사건당사자들이 법관들의 막말을 문제 삼을 경우 녹음파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조서 작성과 확인에 신경 쓰지 않고 재판에만 집중할 수 있어 변론 집중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청주지법과 서울북부지법ㆍ수원지법 등 전국 총 17개 재판부는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법정녹음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