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국회가 쳐내야할 김영란법 개악 유혹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한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는 정부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곧 국회에 제출될 정부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한 원안(김영란법)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정부안은 원안과 달리 직무와 관련 없는 스폰서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를 형사 처벌할 수 없어 개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리적 안정성과 처벌의 과잉금지 원칙을 고려한 것이라지만 논란이 큰 만큼 국회에서 원안에 가깝게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안은 원안보다 처벌이 강화된 부분도 있다. 원안은 직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웃돌면 형사 처벌, 그 이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정부안은 100만원 이하여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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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안은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에게도 적용된다.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임을 내세워 지역구 주민 등을 대신해 공무원 등에게 청탁ㆍ민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중에는 스폰서ㆍ지인ㆍ기업 등을 대신해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ㆍ권한을 남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부정 청탁ㆍ알선 행위도 적지 않다. 새 법안에서는 이를 '제3자 부정청탁'으로 못박아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조항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하지만 꼼수를 부린다면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부패 수준에 대한 외국 기업인들의 인식은 3년 연속 나빠졌다. 한국이 해외사업을 통해 부패문화를 확산시키는 '부패 한류(韓流)론'까지 제기되는 마당이다. 이 같은 불명예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공직자, 특히 각종 인허가권을 쥔 공무원과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반부패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새 법안은 부패문화 척결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 국회는 정부안과 원안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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