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진로 4사 대출원금 상환유예/유통·인더스트리즈는 3자매각

◎종합식품·건설 등 이자도 연 9∼10%로 낮춰채권금융기관들은 25일 부도유예협약 적용기간이 만료된 진로그룹 6개사중 (주)진로, 진로종합식품, 진로쿠어스맥주, 진로건설 등 4개사에 대해 정상화를 위해 대출금 원금 상환을 연기해주고 이자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그러나 진로유통과 진로인더스트리즈는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 제3자매각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부도유예협약 적용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진로그룹의 52개 채권금융기관(은행 29개, 종금 23개)들은 이날 하오 명동 은행회관에서 2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부도유예협약 적용기간(97년 4월28일∼7월27일) 이후의 처리계획을 확정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신용평가기관들의 기업실사 결과, 정상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4개사에 대해 ▲(주)진로는 내년 9월말까지(14개월) ▲진로종합식품과 진로건설은 내년 8월말까지(13개월) ▲진로쿠어스맥주(주)는 내년 1월말까지(6개월) 각각 대출금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원금 상환유예기간중 이자율을 현행 연 12%수준보다 낮은 연 9∼10%의 우대금리로 낮춰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진로와 진로종합식품에 대해 상환유예기간동안 각각 3백69억원, 80억원의 긴급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자구노력에도 불구,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진로유통과 진로인더스트리즈에 대해서는 부도유예협약 적용을 2개월간 연장하면서 제3자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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