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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 보금증ㆍ임대료ㆍ명도 문의 최다

상인들이 건물주와 상가임대차 문제로 가장 많이 분쟁을 겪는 것은 보증금이나 임대료 그리고 명도와 관련된 문제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상가임대차상담실에 접수된 2만8,770건을 분석한 결과 보증금ㆍ임대료ㆍ명도 문의가 4,892건(17%)으로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중개수수료ㆍ중개사고(4,851건, 16.9%), 해지ㆍ해제ㆍ무효ㆍ취소(4,663건, 16.2%),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4,579건, 15.9%) 등의 순이었다. 상담인 유형을 보면 임차인이 1만7,190건(5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인 8,238건(28.6%), 공인중개사 1,522건(5.3%)이었다. 연도별 상담은 2006년 2,939건, 2007년 3,584건, 2008년 5,770건, 2009년 5,375건, 지난해 6,864건, 올해 1~6월 4,238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폭우로 상가건물에 누수나 침수피해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상가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120번이나 직통전화(20-6321~4290)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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