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갈길 먼 종교인 과세

기재위·종교단체 비공개 간담

일부 개신교 반대로 결론 못내

여야 눈치싸움에 입법화 험로

종교인 과세 입법화를 앞두고 정치권이 종교단체의 의견 수렴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개신교 교단에서 반대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천주교계·기독교계·불교계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의 소득 중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 22%(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종교계의 저항이 거세지자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신교계 일부 교단 측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 목사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인 박종언 목사는 "우리 교단에서는 자발적으로 납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많은 종교인들이 면세 기준 이하에 해당하고 일부 종교인은 자발적 납세를 하거나 청빈한 삶을 살고 있어 과세의무를 받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시작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종교인들로 인해 간담회 중간에 큰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석훈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천주교와 불교 쪽은 과세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했으나 개신교계는 의견이 엇갈렸다"면서 "많은 개신교는 과세 방안 찬성을 보였지만 일부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어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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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반발에도 일단 새누리당은 조세소위에서 종교인 과세 입법화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면서 종교인들을 계속 설득할 예정이다.

다만 표를 의식해 여야가 눈치싸움을 벌이면서 연내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위원장은 "정부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설득하는 모양새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 측에서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조세소위의 야당 의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연내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시행령을 연기하거나 삭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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