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단비 내린 보험사] 건전성 부담에도 숨통

금융당국 "RBC 산정시 채권평가손익 그대로 포함"

보험사들이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비율을 산정할 때 지금처럼 채권평가손익을 재량껏 포함할 수 있게 됐다. 당국은 보험사들이 보유 채권의 분류 기준을 임의로 바꿔 RBC 비율을 유리하게 조정한다는 지적이 일자 채권평가손익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건전성 문제에 골머리를 앓던 보험사들로서는 일단 한숨을 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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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28일 "보험사들의 채권평가손익을 RBC에서 제외하면 당장 보험사의 부담이 너무 커질 것으로 보여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자산의 절반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데 저금리 상황에서는 채권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채권평가이익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RBC 비율 산정시 채권평가손익을 제외하면 보험사별로 RBC 비율이 약 20~30%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으나 당국이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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