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취업심사에서 구청장과 군수 각 1명과 시의원 2명의 취업을 제한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의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했다.
이번에 취업이 제한된 선출직은 울산과 경남의 기초단체장 각 1명과 울산 시의원 2명으로 선출직이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재취업이 제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가운데 울산 북구청장과 시의원은 자신들이 출마 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하려는 경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권자의 검증과 선택을 거쳐 공직을 수행한 선출직에까지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재임 전 소속 기업으로의 복귀를 차단하는 경우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번 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이 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은 "취업이 아니라 휴직계를 낸 직장으로 복직하는 것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측은 그러나 퇴직 전 직무와 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면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원칙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구청장 등의 법적 대응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퇴임 후 취업제한기간이 2년이므로 '과잉금지'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