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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 개발땐 인센티브 준다

임대주택용지 비율 최대 40% 완화 등…사업성 좋아질듯

앞으로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정부가 정한 녹색도시 평가등급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규모별 배분 및 임대주택용지 비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해주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규모 도심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새로 지정되는 도시개발사업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뉴타운, 서울 마곡지구처럼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도심 위주의 개발 유형이다. 개정안은 그동안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녹색계획기준을 도시개발업무지침의 '녹색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기준'으로 신설하고 대상은 10만㎡ 이상 도시개발사업으로 한정했다.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원 및 녹지 비율, 도시공간 구조와 대중교통 이용 정도, 친환경 건축물 및 저탄소 에너지 이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5개 등급을 부여하고 이 기준에 따라 사업지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나지비율, 공동주택 용지의 규모별 배분기준, 주거용지 및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배분 기준을 최대 40%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10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용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는 30% 이상, 기타 지역은 20% 이상 ▦85㎡ 이하는 60% 이상 ▦85㎡ 초과는 40% 미만으로 배분해야 한다. 또 100만㎡ 이상인 도시개발사업에서는 85㎡ 이하 임대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에서 25% 이상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나대지는 50% 이상이 돼야 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윤현수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저탄소 녹색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 시행자들에게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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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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