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보증인의 건당 보증한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부분연대보증제를 실시했다. 조흥은행은 22일부터, 한빛은행은 2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이들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은행이 정한 자신의 신용한도 초과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 한사람당 1,000만원까지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한도가 1,000만원인 사람이 신용대출 3,000만원을 받으려면 자신의 신용한도인 1,000만원을 넘는 2,000만원에 대해 두명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기업은행과 주택은행은 이미 이같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도 개인신용평가체제(CSS)를 갖추는 대로 실시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모든 은행에 도입될 전망이다.
한편 보증인의 보증총액한도를 설정해 자신의 한도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하는 보증총액한도제는 은행들이 서로 보증정보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대부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분별한 보증으로 인한 개인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인이 보증한도까지 보증을 선 다음에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보증을 설 수 없다. 현재 이 제도는 기업은행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한기석기자HANK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