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GMP<의료용구 품질기준>도입 진통

◎복지부 “관리 체계화” 등 목적 99년 시행방침/영세업체선 자금부담 등 우려 “더 늦추어야”의료용구분야에 대한 GMP(우수의료용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도입을 놓고 중소업체들이 자금부담을 내세워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용구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말 GMP 도입을 골자로한 의료용구 관리제도 개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9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GMP제도가 실시되면 의료용구 제조 및 수입업체는 품질관리자를 선임하고, 제조 및 시험검사시설을 확보하며 구매관리 및 제조공정관리 시험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GMP제도 적용에 신중을 기해 2년간 의무도입을 유예하고 이 기간중 적격업소에 대해 품질확인 및 수거검사를 면제시켜 업체의 자발적인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의료용구업체들은 GMP설비 구축에 따른 막대한 자금 부담 등을 들어 업계의 생존자체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도입시기를 예정보다 늦추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용구조합의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에서 GMP기준을 지킬수 있는 업체는 4백여개 업체중 5%에 불과한 수준이라 예정대로 전면 실시될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질 것』이라면서 『의약품의 경우 전면실시까지 20년정도의 기간이 걸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조합은 이달말까지 일선업체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 등을 보완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중견업체들은 GMP제도가 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의료용구업계의 구조 개편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조속한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는 『GMP는 기존에 분리 적용되던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것일뿐 업체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5일 하오 2시 기협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일선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문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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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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