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과 관련한 행정조치를 15일부터 확정ㆍ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할 예정인 상품관련 업무단위 추가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인가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 등의 업종에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 후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려 법령 개전 전까지는 업무단위 추가를 위한 인가에 대해서는 패스트 트랙 절차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자가 패스트트랙 인가를 이용할 의사가 있으면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3개월 이내에 변경인가를 해 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이 도입되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변경인가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투자업자가 보다 신속하게 업무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괄 인가제도 시행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사업이 비슷하고 상호 연관성이 큰 업무단위에 대해 인가를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한꺼번에 일괄 인가를 해 주는 것이다. 금융위는 "일부 업무단위만을 인가받은 후 추가적으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금융투자업자의 전문화 사업모델도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규고용 실적이 큰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인가정책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고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심사한다.
금융위는 7월 발표한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사항도 차질없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인가ㆍ등록 단위를 줄이고 새로운 업종에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는 업무단위 개편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 조정 등은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데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