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신년 국정연설에서 2010년 정부의 좌표를 '일자리 창출'이라고 천명했다. 후속 조치로 대통령이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직접 주재하는 '국가고용전략회'가 신설됐다.
정부는 첫 정책카드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 과세특례 제도를 선보였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전년보다 상시 근로자를 늘리면 증가 인원 1인당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다. 또 장기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며 3년간 월 100만을 소득공제 해주는 장기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과세특례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은 고용을 늘릴 수 있고 장기미취업자는 취업 할 기회가 확대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2004년에 도입했다 1년 만에 폐지된 실효성 떨어지는 제도라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주재회의 성과물로 포장하기 위한 일회성 정책이라는 비판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소기업과 장기미취업자, 고용알선업체까지 혜택을 주는 종합대책이라며 제도시행을 고집했다.
결국 지난해 2월 국회 처리과정에서 국회법 논란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우려곡절 끝에 통과돼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던 두 제도를 시행 1년 만에 중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부는 중소기업과 장기미취업자들이 다른 여러 세금감면 제도가 있다 보니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장기미취업자 소득공제를 활용하지 않는다며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올해 세제개편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재정부가 폐지 근거로 내세우는 이용실태와 제도 효과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재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두 제도 일몰 시한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국회에 관련법 연장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용전략회의 역시 올해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길 기회가 한 차례도 없었던 셈이다. 재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