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월부터 스케일링 연 1회 건보 혜택

75세 이상 부분틀니도

오는 7월부터 치과에서 치석 제거(스케일링)를 받으면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정기적인 치석 제거를 권유하고 있지만 현재 치석 제거는 구강외과 시술 전 단계로 실시할 때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건정심 의결로 7월부터 만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른 치료와 무관하게 연 1회에 한해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 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치주질환 예방 목적의 치석 제거 수가가 3만2,210원으로 결정돼 본인 부담은 진찰료를 포함 1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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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연간 2회 이상 치석 제거를 받더라도 현재보다 진료비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아에 고리(클래스프)를 걸어 끼우는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부분틀니의 본인 부담은 수가(121만원)의 절반인 61만원 선으로 정해졌다. 현재 부분틀니 비용은 137만~145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부분틀니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치석 제거에는 연간 2,100억원가량이 추가로 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계획에 맞춰 틀니 대상 연령을 2015년부터 70세, 2016년 65세로 확대할 예정이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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