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 환매금 연내 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해야

투자자들이 펀드 환매대금을 올해 안에 받으려면 26일 오후 3시 전에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주식형 펀드와 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오는 26일 오후 3시 전에 판매사(은행ㆍ증권 등)를 통해 환매 신청된 부분에 한해서 올해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 집합투자규약에 따르면 펀드 환매 신청 후 자금 회수까지 3영업일 정도 소요되는데 한국거래소가 오는 30일 휴장함에 따라 27일 이후 환매 신청분은 내년 1월2일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별도의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입금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판매사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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