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가리아 정부와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운전면허 상호 인정ㆍ교환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불가리아 국민이 각각 자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양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재외 국민들의 편익 증진 일환으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등을 체결해 왔고, 현재 이 같은 방식 등으로 우리 운전면허의 효력이 인정되는 국가는 129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