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郭 추석 전에 전격 기소 할듯

혐의 사실 대부분 확인<br>구속영장 청구는 유보적

교육감 선거 당시의 뒷돈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검찰은 수사인력 인사발령도 유보한 채 '속전속결'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추석 전에 곽 교육감을 기소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검찰, 속전속결 의지…이르면 추석 전 기소=곽 교육감 기소 시점은 늦어도 9월 말 이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장 중요한 돈 거래 진위 여부를 두고 곽 교육감이 이미 시인한데다 곽 교육감 측 관련자 소환조사가 끝나 사실관계가 명확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양 측근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한 진술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대부분 확인했으며 기소와 관련한 형식적인 법리 검토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법률전문가인 곽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굳이 수차례 소환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추석 직전 전격적으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지휘라인인 서울중앙지검 공상훈 차장검사와 이진한 부장검사의 직무대리발령 날짜가 오는 24일까지인 점도 기소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 차장과 이 부장은 5일자 인사로 성남지청장과 대검 공안기획관 발령이 났으며 직무대리 형태로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수사 마무리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이들 수사라인의 직무대리 기간을 감안하면 검찰의 기소 시점이 적어도 24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수사일정을 감안할 때 추석 전에는 끝나지 않겠느냐"며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놓고는 고민=검찰은 기소의 경우 속전속결 원칙을 세워놓고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을 경우 곽 교육감은 이르면 7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운명을 시험 받게 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곽 교육감의 진술내용과 금원의 대가성 혐의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비쳤다. 검찰 일각에서는 선거후보자 매수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걸려 있고 제3자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2억원이라는 거금을 건넨 점으로 볼 때 구속수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금전거래 관계가 확실히 드러났고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행정의 큰 공백을 가져올 현직 교육감에 대한 구속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강압수사ㆍ정치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곽 교육감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라는 구속영장 요건만 보면 구속 수사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