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기간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등 총 171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4 상반기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우선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제한 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3,995건, 문서 수 기준 3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5건, 123건 증가한 수치다.
통신제한조치(감청)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들의 협조를 받아 수사기관이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 기관별로 경찰 124건, 국가정보원 249건, 군수사기관 5건 순으로 집계됐다.
통신수단별(문서 수 기준)로는 유선전화 감청은 124건, 인터넷 감청은 254건으로, 특히 인터넷 감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9%나 늘었다. 이는 이메일과 메신저 등 인터넷이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통해 수사 증거나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수사기관들의 요청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