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5세이상 실업급여 제외/고용보험 이렇게 달라진다

◎60세전 고용자도 대상/64세부터 보험료 면제올해부터 고용보험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시행한 지 3년째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각계 각층의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점검, 대폭 보완됐다. 기업의 고용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고용조정지원제도가 확대됐으며 실업급여의 재취직 촉진기능을 강화, 65세 이상 고령자는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직업능력개발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비중을 두었으며 기업이나 행정기관의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됐다. 이처럼 달라진 고용보험제도는 기업주나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의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8회에 걸쳐 달라진 고용보험제도를 소개한다.<편집자주> ①고령자 실업급여는 64세까지 지급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새해부터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등 60세를 기준으로 한 고령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이 새해부터 크게 달라졌다. 종전에는 60세이후 새로 고용된 자만이 고용보험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는 60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 있는 자도 65세가 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물론 60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종전처럼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64세부터는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65세에 달한 경우에도 경과규정을 두어 오는 12월31일까지는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고령자에 대한 적용기준을 개정한 것은 실업급여가 재취직을 전제로 운영돼야 하나 사회 통념상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거나 재진입이 어려운 고령자까지 포함, 당초 실업급여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종전처럼 60세 이전에 고용된 자를 연령제한 없이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다보니 보험료만 내고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드러났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중 고령자, 정년퇴직자 대부분은 종전과 유사한 직종에의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실업급여의 상한액인 월1백5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실업급여액보다 낮은 임금수준으로 하향취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실업급여 수령에 안주하거나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구직신청, 취업알선에 형식적으로 응하는 사람들이 많아 당초 취지와는 달리 악용되는 부작용을 초래해 왔다. 게다가 기업에서도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고령자에 대해 고임금·관리직으로의 채용을 기피하고 있어 구인처 확보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제 실업급여 지급이 시작된 지난해 7월이후 지난해말까지 총 실업급여 신청자는 1만45명에 달했으며 이 중 1천6백60명이 취업했고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재취업자의 10%에도 못미치는 1백14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는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60세 이상자 중에서도 근로의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가 있고 국가의 전반적인 인력활용 등 고용·사회정책상의 필요성도 강해 고령자보호 차원에서 실업급여 적용을 64세까지로 하고 65세이후는 제외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65세를 적용제외 연령으로 설정하고 연금으로 보호하고 있는데다 국내의 노인복지법에서도 경로우대연령을 65세 이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시장 퇴장연령을 65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4백34만9천명중 60세 이상자는 전체의 1.4%인 6만7백33명이며 65세 이상자는 전체의 0.36%인 1만5천5백3명으로 집계됐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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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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